블루미 피부미용시술 10% 부가세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블루미입니다!
블루미의 피부미용시술시 10%의 부가세가 붙게되었어요~
블루미 뿐만이 아닌, 정부에서 세법개정안에 따라서 2014년 2월 1일부터 모든
미용목적시술에 부가가치세 10%가 붙게되었습니다
이 10%의 부가가치세는 블루미의 수익이 아닌, 전액 국가로 납부하는 세금이랍니다.
정부의 시책에 따라 블루미에서도 부득이하게 부가세가 붙게된점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고객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블루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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