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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로장려금에 대해 아시나요?

근로자의 날, 근로장려금에 대해 아시나요?





매년 5월 1일,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죠



1. 근로자의 날 정의 (출처: 네이버)


근로자의 날이란,

노동절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예요



2. 근로자의 날 유래 (출처: 네이버)


근로자의 날은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의 쟁취와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하여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7월에 세계 여러 나라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한 제2인터내셔널의 창립대회에서 결정되었어요


당시 미국의 근로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에 시달리고 있었다는데요

1884년 미국의 각 노동단체는 8시간 노동의 싫편을 위해 총파업을 결의하고

1886년 5월 1일을 제1차 시위의 날로 정했다고 해요

당일 전 미국 노동자들의 파업과 더불어 5월 3일 시카고에서는 21만의 노동자와 경찰의 충돌로 유혈사태까지 벌어졌어요


1889년 파리에서의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5월 l일을

"기계를 멈추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동맹파업을 행동하자"

는 세 가지 연대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했어요


이를 계기로 1890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되었고

이후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5월 1일 메이데이를 기념해오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메이데이 때마다 벌어지는 근로자들의 파업과 시위 때문에

5월1일을 '법의 날'로 정하고 다른 날을 노동절로 정하기도 했어요

미국과 캐나다는 9월 첫째 월요일, 뉴질랜드는 10월 넷째 월요일, 일본은 11월23일을 'Labour Day'로 정해 놓고 있답니다



3. 한국의 근로자의 날 (출처: 네이버)

 

우리 나라는 일제 치하였던 1923년 5월 1일에 조선노동총연맹에 의해 2000여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단축, 임금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로 행사가 이루어졌어요


해방 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의 주도아래 노동절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답니다

그러나 정부는 1958년부터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오다

1963년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해왔다고 해요

1964년에는 미국처럼 5월1일을 "법의 날"로 정하기도 했구요


이후 노동절의 의미가 왜곡되고 이름마저 바뀐 것에 대하여

노동단체들은 5월 1일 노동절을 되찾기 위한 노력과 투쟁을 계속했고

이런 갈등이 계속 이어져 오던 중 문민정권이 들어선 후 1994년부터 그 기념일이 3월 10일에서 다시 5월 1일로 옮겨졌어요

그러나 이름은 노동절로 바뀌지 않고 근로자의 날 그대로 유지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답니다


4. 근로자의 날 기관들의 휴무 여부 (출처: 네이버)




5. 근로장려금 (출처: 네이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아시나요?

근로장려금이란 적은 소득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가구원 구성, 총 소득, 재산현황, 총급여액에 따라 최저 18만 원에서 최대 210만 원까지 제공하는 제도랍니다


국세청이 5월 한 달 동안 저소득 근로자 90만 명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4가지 조건은 부양자녀, 배우자, 연령조건과 총소득 조건, 2가지의 주택요건이예요


우선 전년도 기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총소득 요건으로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에 따라 각각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또한 주택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4가지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2014년 3월 중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자,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201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나 인터넷 홈페이지, 혹은 세무서 방문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웹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에서 근로장려금 아이콘을 선택해 신청자격확인으로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