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10월부터 시행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오는 10월부터
'대체휴일제'가 시행됩니다.
대체휴일제란 설날이나 추석, 어린이날 등 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처럼 공휴일과 겹치게 되면
그 다음 첫번째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인 5월 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
휴일이 아니라도 공휴일로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 다음 주 월요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올해엔 더 이상 공휴일과 겹치는 휴일이 없기 때문에
대체휴일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지만,
2014년 추석의 경우 추석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추석전날이 일요일이라 하루가 공휴일과 겹치게 됩니다.
따라서 추석연휴가 끝난 화요일 다음날인 수요일이 휴일이 되어
대체휴일제가 적용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대체 휴일로 하루를 더 붙여줍니다.
+
일단은 주5일제처럼 관공서에만 먼저 시행될 것이 분명하니
관공서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대체휴일제를 고려해 두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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