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실시!
안녕하세요 블루미입니다.
어느덧 새해가 시작한 1월도 거의 끝나가네요
새해 각오하셔던 일들은 잘들 이뤄가고 계신가요?
블루미를 찾아주시는 분들 1월은 연말 정산이 있는 달로 연말정산에 관한 포스팅을 시작해볼게요~
#연말정산이란?
우선 연말정산에 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로소득은 매월 발생하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하고
다음해 2월달에 실제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
매월 근로소득 지급시 간이세액표의 의해 징수된 세액에 대해
특별 공제및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마지막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한 세액과 정산하는 것입니다.
13월의 월급이 될수도 아니면 13월의 세금폭탄이 될수도 있는 연말정산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분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저것 축소된것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달라지는점은 크게
1.소득공제펀드의 소득공제가 신설된다.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납입이 가능하고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있으며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가입조건은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며향후에는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일 때 고제가 가능하다.
2.자녀양육과 관련한 추가공제 항목인 6세 이하 자녀가 자녀새액 공제로 바뀐다 .공제대상 2명까지 1인당 연 15만원씩
2명을 초과하는 1인당 20만원씩 추가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3.의료비,교육비,기부금 지출분은 15%,보장성보험료,연금계좌납입액은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4.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액 지급분 전액(750만원 한도) 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5.학교에서 구입하는 재료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말 정산 간소화서비스를 1월15일부터 실시 하여 신고와 납부기한은 3월 10일까지 인점 꼭 기억해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에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조회버튼을 누르는것만으로 자료조회 출력이 가능하다고 하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하시면 정말 편리하겠죠?
가입하실때 팁으로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시는 센스가 필요하답니다!
http://www.nts.go.kr/cal/cal_05.asp
또한 여기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도 가능하니 참조하실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유용한 정보가 되셧길 바라면서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로
기쁜새해 시작을 알리기를 바라면서 저는 더욱더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블루미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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